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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틀니, 장애인보조기기 추가 지원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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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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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틀니, 장애인보조기기 추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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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4. 7. 29. 박미주 기자
건보공단,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틀니, 장애인보조기기 추가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등 15개 지자체 20곳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돼야 재제작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공단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지원한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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