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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0명 중 8명 "무인주문기 이용 어려워"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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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활공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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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0명 중 8명 "무인주문기 이용 어려워"
경기도재활공학센터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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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이슈
전진호 기자
2025.08.11.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태조사는 2020년 개정·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되며,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처음 조사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었다.
2021년에는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참정권, 의료, 복지시설 등 영역별 차별 실태를 조사한 반면, 이번 실태조사는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실태에 관한 정보접근성 보장 현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이는 장애인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시행(‘26.1.28.)을 앞두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차별 실태를 파악하려는 취지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인지도가 낮고, 편의 기능 미비·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저조하고, 자영업자 등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의 수용성이 낮은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 기관의 약 41.8%(1,719개)는 직접 설치 또는 운영, 관리하는 무인정보단말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들 기관의 무인정보단말기 유형은 ▲발권형(63.5%), ▲주문형(14.2%), ▲유통형(12.9%), ▲안내 및 기타(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접 운영·관리하는 무인정보단말기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이용 문의나 민원 접수를 위한 창구나 담당자가 있는지 물은 결과, 69.6%의 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문의나 민원 접수를 위한 창구나 담당자가 없는 이유에 대해 ▲인력 및 공간부족(41.0%), ▲예산 부족(24.5%), ▲필요성 인식 부족(24.1%), ▲준비 시간 부족(7.1%)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직접 운영·관리하는 무인정보단말기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방법을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화면 내 안내(63.5%), ▲안내 인력 배치(33.9%), ▲안내판 설치(31.5%), ▲별도의 방법 안내 없음(11.7%), ▲인터폰을 통한 안내(4.0%), ▲원격 안내(1.0%) 순으로 응답했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은 ▲문의 전화(건물 내 담당자 연결)(50.7%), ▲현장 보조인력을 통한 안내(50.2%), ▲문의 전화(외부 콜센터)(22.5%), ▲별도의 방법 안내 없음(8.0%)의 순이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경험한 장애인 161명은 ▲무인주문기(80.1%) 이용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다음으로 ▲무인결제기(38.5%), ▲티켓발권기(32.3%), ▲무인 증명서 발급기(23.6%), ▲무인접수기(23.6%), ▲주차요금 정산기(20.5%), ▲정보제공 무인정보단말기(14.3%) 순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불편사항은 ▲주문이 늦어져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눈치가 보임(54.0%),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렵거나 메뉴 선택 방법 및 이동의 어려움(26.1%), ▲무인정보단말기의 작동이 느리거나 터치 인식이 잘 되지 않음(5.6%), ▲화면의 글씨 크기가 너무 작음(5.0%)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이행 준수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상의 불편함과 선호하는 방식을 확인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장벽 없는 키오스크의 구입·렌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500만 원 한도에서 구입비의 70%, 연 350만 원 한도에서 렌탈비의 70%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