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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맞춤형 보조기기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
  2025.08.11  |   경기도재활공학센터  |   27
개인맞춤형 보조기기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
  • 경기도재활공학센터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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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칼럼리스트 김경식

2025. 5. 28.

 

개인맞춤형 보조기기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

 

필자는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 당사자로 근육 강직과 균형 장애로 인해 보행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보행 보조용 지팡이는 대부분 표준형 제품으로, 지팡이의 길이가 신체 조건에 맞지 않아 오히려 불균형을 유발하고 있다. 너무 짧은 지팡이는 허리를 굽힌 채 걷게 만들었고, 긴 지팡이는 손목에 무리를 줘 통증을 유발했다.

이 때문에 여러 종류의 지팡이를 구입해 보았지만 모두 신체에 정확히 맞지 않아 넘어지거나 손목 통증이 악화 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의료진도 “지팡이를 아예 사용하지 말고 휠체어를 이용하라”고 권유할 정도였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자신에게 맞춘 형태의 보조기기가 없는 현실에서, 외출조차 자제하며 사회적 고립을 겪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생활은 단순히 기기의 유무가 아니라, 개개인의 기능과 상황에 맞춘 ‘적절한 기기’의 유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반 인프라’다.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보조기기는 이동, 식사, 의사소통, 학습, 일상생활 전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보편적인 제품은 개개인의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능의 제약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맞춤형 보조기기’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개인맞춤형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 특성, 생활환경,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설계·제작된 기기다. 예를 들어 편측마비 장애인에게는 휠체어 조이스틱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시각장애인에게는 잔존시력을 고려한 확대 독서기가 제공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성과 사회참여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다. 맞춤형 보조기기를 통한 기능적 보상은 심리사회적 자립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돌봄 비용과 사회적 부담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기술’이 아닌 ‘권리’로서의 보조기기로 자리 잡고 있다.

스웨덴은 지역 보건청이 주도하여 작업치료사 평가를 거친 후, 개인에게 최적화된 보조기기를 무상 제공한다. 특히 언어장애 아동에게는 학교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AAC 기기를 제공한다. 덴마크는 스마트홈과 연동되는 IoT 기반 기기를 통해 사용자의 일상을 환경 전체와 통합시킨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의 공공조달 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기기를 공식적으로 구매·보급하며, 미국은 ADA(미국 장애인법)와 AT법에 기반해 보조기기를 권리로 규정하고 민간기업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는 보조기기를 ‘개인의 권리이자 사회 인프라’로 이해하고, 의료·기술·복지를 연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과 건강보험공단의 보장구 급여제도를 통해 일부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개인맞춤형 기기의 경우 제도적 공백이 크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밀 설계, 맞춤 피팅, 환경 연계 서비스는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고 개인맞춤형 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재활공학사, 3D 프린팅 장비, 사용자 평가 체계 등 인프라 역시 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현실의 개선을 위해서 국가책임형 보급체계 도입, 보장구 급여제도 확대, 전문가 양성 및 지역거점센터 확대, 기술개발과 인증제도 도입, 장애인의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

국가책임형 보급체계 도입: 스웨덴·일본처럼 지역 보건의료 체계와 연계하여 개인맞춤형 보조기기를 공공재로 보급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보장구 급여제도 확대: 현재 급여 기준은 범용 제품에 한정되어 있으며, 맞춤형 제품에 대한 급여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전문가 양성 및 지역거점센터 확대: 작업치료사·재활공학사의 역할 확대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의 보조기기 맞춤센터 확대가 요구된다.

기술개발과 인증제도 도입: 개인맞춤형 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표준화와 인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도 촉진할 수 있다.

장애인의 참여 보장: 기기의 기획, 설계, 피드백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다.

권리를 위한 기술, 기술을 위한 사회

개인맞춤형 장애인 보조기기는 단지 의료적 지원을 넘어, 인간의 기본권과 사회참여를 위한 기술적 기반이다. 우리는 더 이상 장애인을 '적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다양성과 주체성을 존중하는 기술과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보조기기는 선택이 아닌 권리이며,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비용, 접근성 향상이다. 맞춤형 보조기기는 현재 대부분 고비용으로 책정되며 공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 확대와 정부의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

둘째, 전달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사용자의 요구를 초기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경로(지역 재활센터, 방문 평가 시스템 등)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설계를 실현할 수 있다.

셋째, 3D 프린팅 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하다. 3D 프린팅은 소량 맞춤 제작에 최적화된 기술로, 다양한 신체적 특성과 사용 조건을 반영한 보조기기의 신속한 제작을 가능케 한다. 특히 복잡한 구조나 개별 형태가 요구되는 기기의 제작 단가를 낮추고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 기술을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 보조기기센터의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다. 지역별로 3D 프린팅 장비와 기술 인력을 갖춘 맞춤형 제작소를 갖추고, 사용자 평가에서 설계, 제작, 피팅까지 일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플랫폼과 정보제공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 인프라 개선 없이는 개인맞춤형 보조기기의 활성화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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