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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스포츠는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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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활공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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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스포츠는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경기도재활공학센터
2025-09-1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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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김최환
2025. 9. 9.
배리어프리 스포츠는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 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스포츠종목 케이트볼 심판진
배리어프리 스포츠가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가 되려면, 단순히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통해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스포츠 환경과 문화 조성, 모든 참여자의 공정하고 평등한 스포츠 참여 보장, 그리고 스포츠 시설 및 용품, 규칙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물 제거 및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
배리어프리 스포츠는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스포츠 활동에 공정하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물리적, 제도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Human Rights-Friendly Sports)의 중요한 실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며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문화를 만들고, 모든 사람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는 모든 스포츠 참여자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공정하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권 기반 활동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행해 왔으나 그 후 10년여가 지난 시점에 몇몇 스포츠 종목에서 폭력·성폭력을 비롯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변화한 체육계 환경과 스포츠에 참여하고 향유 할 권리(이하 스포츠권) 관련 다양한 인권 문제 대응 방안 등을 새롭게 반영하고,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2023년 2월 1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관계기관과 체육단체 등은 스포츠 분야 인권 보장 책임을 다하고, '스포츠 인권 헌장'(이하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채택·이행하고,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비롯해 선수관리 담당자 등 체육 관련 종사자에게 이를 교육할 것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스포츠 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권과 이를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 방향을 담고 제7장 제29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스포츠는 인권이다. 스포츠와 신체활동은 육체로 하는 자기표현 활동이다.
제2장 모든 사람은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제3장 스포츠는 민주 사회의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이다.
제4장 스포츠는 세계인의 공용어이다.
제5장 스포츠와 신체활동은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
제6장 스포츠는 다양하다.
제7장 스포츠의 진정한 목적 구현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제2장에 모든 사람 중에는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6조에서 국가는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 참여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데 겪는 물리적·심리적 장벽 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 정보 접근성의 장벽까지 허물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규칙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누구나 동등하게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스포츠의 즐거움을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하며, 장애인이 이웃과 함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에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즐길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의 기본 원칙과 일치한다.
배리어프리 스포츠가 인권 친화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차별 없는 환경 조성=장애 유무, 성별, 나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든 사람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스포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
스포츠 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스포츠 참여 권리를 보장하며, 배리어프리 스포츠는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두 번째는 사회 통합 증진=그동안 생활 스포츠 사회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고,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며 따로따로 운동하는 스포츠 활동으로 사회 통합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인 등이 함께 운동하고 소통하는 배리어프리 스포츠는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어울리는 문화를 조성하여,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통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포츠의 보편적 가치 실현=스포츠가 가진 긍정적인 가치(건강, 자신감, 우정 등)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며, 개인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 강화 및 복지 향상을 이끈다.
배리어프리 스포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를 통해 공정하게 경쟁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노력의 일환이다. 배리어프리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스포츠 참여 과정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인간 존엄성 존중=스포츠 인권의 핵심 가치인 \'모든 스포츠 참여자의 기본적인 자유와 동등한 권리 보장\'을 실현하는 운동으로,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국가의 적극적인 보장과 인권 존중 문화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
모든 사람이 스포츠 참여 과정에서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의 핵심이다. 배리어프리 스포츠는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리어프리 스포츠'와 '인권 친화적 스포츠'는 사회 통합과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위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개념으로,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스포츠를 즐기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권 친화적 스포츠는 스포츠 참여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차별 없는 스포츠 문화를 만드는 것을 강조한다.
두 개념 모두 장애 유무, 나이,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스포츠의 혜택을 누리고, 스포츠를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통합되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