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장애인에게는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다. 각종 보조기기들은 장애인들이 일상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 보조기기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 준다. 하지만 보조기기를 지원받는 장애인들은 절반도 채 안 된다. 무엇이 장애인들을 일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일까. -편집자 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2024년 상반기 막바지에 다가오면서 지자체들이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한마당' 행사를 진행한다고 알렸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세척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라남도 여수시에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비용 지원 소식을 전했다.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들이다. 의족이나 의수 같은 의지(義肢), 팔 보조기, 휠체어 등이 있다. 치료용과 기술 훈련용, 보호용, 이동용, 가사용, 주택용,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물건 및 기구 조작용, 측정용, 직업 훈련용, 레크리에이션용 등 용도도 다양하다.
장애인 가정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전부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소수자들만 이용하다 보니 제작 기업도 많지 않아 공급보다 수요가 크다.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면서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개인별로 장애 증상이 모두 달라 천편일률적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보조기기도 많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들을 지원한다.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들 중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가 적합한 보조기기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품목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이다.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따로 없지만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서비스 가격은 소득 수준에 따라 1만 2천원에서 3만 6천원까지다. 기간은 12개월로, 총 5회 재판정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및 피부양자가 지원 대상이다. 의지와 보조기, 휠체어 등 92개 품목 가격의 90%를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다.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장애인 보장구를 전액 지원하는 '의료급여장애인 보조기기사업',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또는 4명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사업주 위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정보통신 접근에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1인 중증 장애인 사업주를 위한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등이 있다.
장애인들이 말하는 보조기기 지원제도
공공에서 다양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보조기기 구입 시 외부 지원을 받은 장애인들은 많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발표하는 보조기기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전체의 43.2%다. 3년 전인 2017년 36.8%에서 6.4% 포인트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장애인들이 값비싼 보조기기 비용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시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곳은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보장구 급여지원사업이다. 민간과 공공을 포함해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받은 장애인 중 62.9%가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보장구 급여지원사업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장애인 보조기기교부사업으로 지원받은 장애인이 20.3%였다.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가 16.1%, '약간 그렇다'가 50.9%, '별로 그렇지 않다'가 29.2%, '전혀 그렇지 않다' 3.9%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 등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014년 74.4%에서 2017년 75.7%, 2020년 67%로 떨어졌다.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각각 25.6%, 24.3%, 33%로 오름세였다.
장애인 보조기기의 이용만족도는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84.4%, 2020년 78.4%였다. 장애 유형에 따라 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는데, 청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들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불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불만족 이유는 '내구성이 약해서'가 2020년 49.8%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도 '가격이 비싸서', '크기나 무게, 디자인이 별로라서'라는 응답이 있었다.
국립재활원과 중앙보조기기센터가 올해 1월 발간한 '보조기기 2023 백서'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제도에 대해 "국내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인 목적과 제도적 특성 등으로 각각 운영 중"이라면서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제도 운영은 품목 명칭 상이, 개별적 품목 확대 및 관리, 전달 체계 다양성 등이 존재해 소비자의 제도 활용과 이용 측면에서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제품 등록과 품목 확대 과정에서 각각의 제도에 맞는 진입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해 산업 활성화에 저해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며 "개별적 제도 운영이 효과적으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 간 정보 공유와 협력 기구 마련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